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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 확대
2022-05-31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 확대

 

[기후변화와 기후 리스크]

전 세계적으로 ESG 이슈가 확산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기후변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가장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고, 그만큼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전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기후변화’ 이슈는 주로 환경단체에서 다루었는데, 앞선 이유로 인해 최근에는 금융부문에서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상이변에 따른 물리적 피해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악화 등이 금융부문으로 파급될 위험을 뜻하는 기후 리스크는 크게 전환리스크(또는 이행리스크)와 물리적리스크, 2가지로 분류된다.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s)는, 탄소중립(넷제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및 경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정책 및 규제의 변화 혹은 강화 ▲친환경 기술,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기술의 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리스크 ▲소비자의 행동과 선호도 변화 및 그에 따른 수요 변화 등이 있다.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s)는, 실제 대응하지 못할 때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로, ▲만성적(Chronic) 리스크(예. 기온상승, 강수량, 식량생산, 해수면 상승 등) ▲급성적(Acute) 리스크(예. 폭염, 홍수, 태풍, 산불 등) 등으로 구분한다.

 

 

 

NGFS, 「NGFS Climate Scenarios」, 2020

NGFS(Network for Greening Financial System): 전 세계 132개 주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 국제결제은행(BIS), 그리고 세계은행 등으로 구성된 국제협의체

 

 

[우리나라 기후 리스크 분석]

한국은행은 2021년 10월에 발표한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실물경제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였다.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GDP성장률 하락(0.08~0.32%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연평균 0.02~0.09%p 전망) 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고탄소 산업의 부도율 상승(최대 10.2~18.8%p)에 따른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고탄소 산업의 주가 하락 등 시장위험 증대(최대 51.0~53.7%p 하락 전망) ▲ 고탄소 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가치하락(국내은행 BIS비율을 2050년경 기준년(2020년) 대비 2.6~5.8%p (2021~2050년중 연 평균0.09~0.19%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은행,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2021

 

 

[기후 정보공시의 필요성]

기후 리스크로 인해 실물경제 자산가치의 변화가 오게 되면 기업에 투자하거나 대출 등을 제공하는 금융에도 투자 수익률, 대출 회수 등과 관련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국 중앙은행, 감독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로 기후 정보공시가 정책 추진에 핵심이 되고 있다.

 

기후 정보공시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주요 20개국(G20)의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만든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에서 2017년에 발표한 권고안이 있다. 이 권고안은 4가지 영역별 공시 항목,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를 설명하고,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 섹터별 추가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하고, 또한 금융기관이 기후변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투자하고 있는 비금융 기업들의 기후변화 정보가 함께 공시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CDP한국위원회),「그린스완,기후금융 제도화를 촉진하다」(2019 CDP 한국보고서), 2020

 

 

[최근 국내외 기후 정보공시 관련 동향]

 

• 유럽연합(EU) CSRD도입 추진

EU는 2018년부터 500인 이상 역내 기업에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비재무보고 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2021년) 4월에는 이 지침을 개정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채택하였다. 기업이 공시할 때 공통의 보고기준을 의무화하여 비재무정보에 대한 비교 가능성, 신뢰성, 일관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비재무’ 정보공시라는 명칭을 ‘지속가능성’ 정보공시로 변경하여,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의 재무정보와 관련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올해 안에 CSRD 초안은 완성하고, 이르면 2024년부터 CSRD를 적용한 공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적용 대상:

상장·비상장 대기업 전체(근로자수 250명 이상) 및 상장기업의 경우, 초소형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도 대상에 포함(약 49,000개 기업 예상)

▶보고 내용: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목표 및 성과, 경영진 및 자문 역할, 주요 지속가능 리스크 등)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감사(assurance) 의무화

▶보고 방식:

접근성 제고 목적으로 디지털 분류시스템에 맞춰 보고 (2024년까지 기업의 재무정보 및 ESG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ESAP, European Single Access Point) 도입 예정)

한편 금융기관이 투자 및 금융상품을 공시할 때,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지속가능 금융 정보공시 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규제기술표준(RTS)을 보완 후 적용하기 위해 내년으로 미뤄졌다. CSRD는 이 SFDR과 연계하여 중복 보고를 줄이는 방안 및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에 맞춰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기후 정보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

미국 증시를 감독하는 당국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상장 기업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의무 공시하는 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연방증권법의 기후변화 정보공시 제도를 개선 및 보완 것으로 2010년부터 기후 변화 관련 자발적 공시 지침을 내렸으나,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 말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연내에 확정시킬 예정이다.

 

규정안에는 Scope 1,2를 의무 공시하고, 조건에 따라 Scope 3를 보고 대상에 포함한다. Scope 3 보고 대상 조건은, Scope 3가 기업에서 중대한(material) 온실가스 배출량일 경우 또는 자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Scope 3가 포함될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사회 및 경영진에 의한 기후 리스크 감독과 거버넌스, 식별된 기후 관련 리스크 영향에 관한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 리스크 식별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회사의 프로세스 정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래 표는 규정안이 도입될 경우 대상 기업의 Scope별 사업보고서 공시 연도이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Scope 1&2

2023

2024

2025

Scope 3

2024

2025

면제

 

 

발표한 초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기후 관련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과정, 기업이 식별한 기후 관련 리스크가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재무제표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였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은 규정안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원재료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협력사 역시 미국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 IFRS-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Found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2021년 11월 COP26에서 재단 내의 새로운 표준 제정 위원회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가 출범하고,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하여, 지난 3월 말에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지속가능성 정보공시에 대하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 여러 기준이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통합된 글로벌 공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IFRS재단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 중 기후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공개초안은 총 2가지로 IFRS S1 일반 요구사항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로 구성되어 있다.

 

IFRS재단, 「Exposure Draft—Snapshot」, 2022

https://www.ifrs.org/content/dam/ifrs/project/general-sustainability-related-disclosures/snapshot-exposure-draft-ifrs-s1-general-requirements-for-disclosure-of-sustainability-related-financial-information-and-exposure-draft-s2-general-sustainability-related-disclosures.pdf

 

 

공개초안은 TCFD의 권고안에 따라 핵심요소 4가지 - 지배 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 에 따른 정보공시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의 산업 분류에 따른 지표를 통합하였다.

 

▶S1 일반요구사항 주요내용

(목적)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정보이용자(투자자)가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

 

(적용범위)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작성 및 공시할 때 적용

(보고기업) 보고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가 요구, 즉 관계기업, 공동기업, 금융투자 및 가치사슬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 및 공시해야함

(보고빈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보고기간 또는 재무제표와 동일

    ※ 국내의 경우 재무제표는 3월말까지 보고되지만,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행하는 대다수의 기업은 7월 이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행함.  현재 지속가능성보고서를 3월말까지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 한국거래소에 제출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관련사항(자율공시) 제출일 기반)

(핵심요소별 공시내용)

지배구조

기업이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 및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

전략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기업의 전략, 이러한 위험 및 기회가 전략 계획(재무계획 포함)에 포함되는지와 해당 전략의 핵심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위험 관리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과 이를 위험관리 과정에 통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지표 및 목표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 감독 및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기어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센터,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안), 2022

 

 

▶S2 기후 관련 공시

(목적)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핵심요소별 공시내용)

지배구조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 및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

전략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기업의 전략에 대한 정보

위험 관리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지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정보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 감독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산업전반 지표: 산업 및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기업이 공시해야하는 7가지 산업전반 지표 범주와 관련된 정보

- 산업기반 지표: 산업별 공시주제와 관련이 있고, 해당 산업에 속하거나 사업모형 및 근본적인 활동이 해당 산업의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기업과 관련된 지표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센터,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안), 2022

 

ISSB는 7월 29일까지 공개초안에 대해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말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 국내 기후 정보공시 관련 동향

금융위원회는 5월 13일 한국 회계기준원(KAI)과 함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번역본을 배포하고, 기준에 대한 한국 측 공식 의견을 ISSB에 제출하기에 앞서, 6월 10일까지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 활성화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계획을 함께 발표하였는데, 단계적 시행을 통해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를 시작하고, 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별도로 지배구조(G)는,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6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대상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2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주권 상장법인은 올해부터 환경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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