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라 법인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정관을 제정하였으며, 정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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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포함하여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약칭 KoSIF)이라 한다.
제 2 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포럼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둔다.
제 3 조【목적】
포럼은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 홍보, 연구, 교육, 캠페인, 입법 청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책임투자를 정착시키고,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포럼은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한국사회 현실에 토대한 ‘사회책임투자(SRI)의 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각종 연기금과 금융기관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적용하도록 장려, 확산하기 위한 연구와 홍보활동.
2. 사회책임투자 펀드 운용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사회책임 펀드의 인증 사업
3. 사회책임투자 관련 정책개발과 연대, 법률제정과 제도정착을 위한 연구 및 지원활동
4.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관련 연구, 조사 및 교육
5. 사회책임투자의 사회적 확산과 장려를 위한 대국민홍보 및 캠페인 활동
6. UN 등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활동
7. 기타 포럼의 목적에 부합하고 위 각호에 따르는 사업 및 수익활동
제 2 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 포럼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기관, 단체로 한다.
- 포럼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 기관은 소정의 회원가입서를 제출한다.
- 회원의 자격, 총회의 의결권,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포럼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당해 회기연도의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총회의 의사 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 회원은 포럼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포럼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포럼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 8 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포럼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9 조【준회원과 후원회원】
- 포럼은 제6조 1항에서 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갖지 않는 자로 준회원과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 준회원과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임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10인 이상 ~ 30인 이내
4. 감사 2인
제 11 조【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해임 결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4 조【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인 경우 차기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포럼의 법적 대표로서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대리하여 포럼의 일상 활동과 제반 사업을 상시적으로 집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총회위임사항과 포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포럼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5조에서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특별사유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9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포럼 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 20 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이 총회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1 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제 5 장 이사회
제 22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3 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년1회 매년 2월에 개최하고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 및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상정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고문, 자문위원의 위촉
7.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 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27 조【재산의 구분】
- 포럼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포럼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포럼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기본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8 조【재산의 관리】
- 포럼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의무 및 권리를 포기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담보제공, 용도변경,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의무 및 권리를 포기하는 사항은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9 조【재원】
포럼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및 협찬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목적에 부합되는 비영리 수익사업
6. 기타
제 29 조의 1 【재정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 30 조【회계연도】
포럼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1 조【예산편성 및 결산】
- 포럼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포럼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2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3 조【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수를 지급하되 그 액수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 실비(회의비 교통비 등)와 관련한 것은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제 34 조【차입금】
포럼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직제 및 사무처
제 35 조【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 선임】
포럼은 사회의 덕망있는 인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36 조【위원회 및 부설조직 설치】
- 포럼은 상임이사의 일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그 이에 포럼의 목적과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위원회 및 본부, 연구소 등 부설조직을 둘 수 있다.
- 위원회 및 부설조직 운영방안과 규정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위원회 및 부설조직의 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37 조【사무처】
- 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 38 조【포럼해산】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의 1【잔여재산의 귀속】
본 포럼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 39 조【정치활동의 제한】
본 포럼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 40 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2 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포럼에 관한 규정과 관할관청 및 그 소속 설립및 감독에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3 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