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는 세계은행ㆍ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로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 입니다.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반부패 환경 조성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각 당 정책 기업반부패 환경조성

작성자
seongeun
작성일
2022-01-10 15:53
조회
3268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 정책질의서 각 당 답변 현황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중심 -

 

더불어민주당 :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답변보다 후퇴

정의당 : 일관된 ‘찬성’ 그러나 형식적이며 내용은 매우 미흡

민생당 : 일부 찬성 의견에도 기한 내 미답변과 내용도 미흡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 무응답.
사실상 정책 없어 공당으로 무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활성화를 통한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구축에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2016년 제20대 총선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 정의당은 ‘찬성’이라는 일관성을 보였으나 내용은 형식적이고 매우 미흡했다. 민생당은 일부 문항에 대해 기한 내 답변을 못하는 등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답변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응답하지 않아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두 당은 글로벌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대해 사실상 무관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제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는 국내 기업의 반부패 환경 조성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주요 정당(5개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선 이후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비례전문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정책질의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는 국내 기업의 반부패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인프라 구축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물었다. △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모든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중점관리사안 지정 및 중점관리사안에 반부패 이슈 포함 등이다. 


반부패 등을 포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의무화는 답변을 한 3당(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모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공시부담과 검증의 어려움, 투자자의 투자판단 기여와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 기여 등을 고려해 비교적 명확하게 측정·공개가 가능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ESG 공시를 의무화한 유럽연합 기준 최대한 반영해 2021년부터 코스피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민생당과, 환경·노동·인권·반부패 등에 대한 정보를 제21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기업 대상으로 의무적용 후 코스닥 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정의당의 입장과 비교해 매우 단계론적이고 보수적이다.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행사 의무화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는 기금의 투자원칙이라기보다는 하위전략이고 기금운용 중 공공성 원칙에 이미 포함된 개념이라는 이유로, 공적연기금의 주주권행사 의무화는 3개 기금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최근 통과되어 올해 10월 신설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G 관련 사항을 조달절차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소화해 보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ESG는 공공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인 개념이고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투자원칙이자 전략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ESG에 대한 이해는 편협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때는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행사 의무화에 모두 찬성한 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와 주주권 행사 의무화는 찬성하고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와도 배치된다. 


민생당은 ESG 지표의 객관성 확보라는 전제 하에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현행 조달사업법 상 공공조달시 ESG 자율규정 하에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며, 특히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 환경파괴 기업 등에 대한 배제는 시행령에 즉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의당은 이 모든 사항에 찬성 입장을 표하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언급한 바 있다며, 개별 기금 근거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할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중점관리사안 지정 및 중점관리사안에 반부패 이슈 포함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제21대 국회 구성 후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는 “기업의 ESG 정보공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공적금융의 ESG 고려와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통한 수탁자 책임 강화는 시장 친화적으로 기업 반부패를 강화해, 우리나라를 청렴국가로 우뚝 세워 놓을 중요한 제도들이다”며 “모든 정당, 특히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해 총선 이후,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는 물론 여야 의원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 기업의 반부패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IS : Business Integrity Society)를 공동 발족한 바 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 정책질의서 각 당 답변 현황(21대 총선)

(찬성) / X
(
반대)


정책질의

더불어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미래

통합당

국민의당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

무응답

무응답

반부패 등 ESG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조달사업법 개정)

X
(대안제시)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

X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X

기한내

미답변

모든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

기한내 미답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주요 공적금융기관의 중점관리사안 지정 및 중점관리사안에 반부패 이슈 포함

기한내

미답변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에
대한

다불어 민주당 역대 선거 정책질의서 답변 현황

 

정책질의

21대 총선
(2020)

20대 총선

(2016)

19대 대선

(2017)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

반부패 등 ESG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조달사업법 개정)

X
(대안제시)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

X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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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기업의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질의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기사를 쓰고자 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공개 의무화(반부패 등을 포함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


(질문 배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는 기업 등 조직의 사회적 책임(CSR) 수준과 성과를 나타내는 핵심 요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이 지속가능성 사회의 핵심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공개 의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EU는 500인 이상 고용한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 노동, 인권존중, 반부패와 뇌물 이슈, 이사회와 임원 다양성 등과 관련한 정책과 위험, 위험요소 취급방식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18대 국회 때부터 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나, 번번히 무산되었다. 이에 반부패 이슈를 포함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기업 공시부담과 검증의 어려움 등에 대한 측면도 거론하면서, 투자자의 투자판단 기여 정도,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에 기여하면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측정·공개가 가능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찬성하면서, 모든 상장기업 및 비상장 공기업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1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KOSPI) 기업 대상 의무적용 후 코스닥 기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에 찬성한다며, 공시대상 ESG 정보는 EU(유럽연합)의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고 2021년부터는 코스피 기업에 적용하고 코스닥 기업은 추가검토 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질문 배경) 정부의 공공조달은 민간시장과는 달리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구매활동이다. 따라서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바탕에서 공공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조달 과정에서 반부패 이슈를 포함한 ESG를 고려하는 이른바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SRPP :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EU 등 전 세계는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촉진을 위해 2016년 1월 ‘사회적 책임 장려’를 골자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나, 자율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반부패 등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답변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에는 반대를 표명했다. 다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이 포함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지난 3월 31일 공포되었고, 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책임 장려에 관한 사항’을 조달절차에 반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검토하고, 신설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20.4분기)를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올해 하반기 조달절차에 반부패 등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안에 부합하는 시행령의 설치를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생당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입찰참가자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 정립과 ESG 지표에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ESG 자율고려로 명시된 현재의 법률을 근거조항 하에서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건 당장 가능하다며, 특히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 환경파괴 기업 등에 대한 배제는 시행령 등에 즉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질문 배경) 전 세계의 선진 공적 연기금들은 자산운용의 장기적인 수익성은 물론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ESG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상 법률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공적 연기금은 67개에 달한다. 이 공적 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ESG 각 요소의 고려대상과 고려정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그 합리적 이유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답변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ESG 고려’는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등의 투자원칙이라기보다는 하위전략으로, 국가재정법상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ESG 요소 고려’는 국가재정법상 공공성 원칙에 포함된 개념으로, 주식에 투자 중인 일부 기금에만 해당되는 전략이므로 규정 신설 필요성이 낮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모든 공적 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와 공시 의무화, 자산운용지침에 관련 내용 포함, 연기금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 평가지표 반영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생당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구체적으로 ESG 고려는 자율로 하되 관련 공시는 의무화 하고, 자산운용지침상에 ESG 고려와 공시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며, 연기금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 평가지표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가재정의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국가재정법의 법 제정 목적상 ESG 내용을 넣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질문 배경) 전 세계적으로 수탁자 책무(fiduciary duty)가 강조되면서 주주권 행사가 더욱 강화되고 활발해지는 추세에 있다. 주주권 행사에는 의결권, 서신, 사적대화, 주주제안, 소송, 캠페인, 위임장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해외 공적연기금은 ESG에 기반하여 의결권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고 주주활동의 성과를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수탁자의 책무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공적연기금의 주주권과 관련해 의결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의결권은 주주권 행사 중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며, 주주권을 다양하게 행사하는 시대적인 흐름과도 부합하지 않아, 반부패 등 ESG에 기반한 주주권으로 확장하고 그 행사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답변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67개 공적연기금 중 의결권이 있는 기금은 3개에 불과하므로 개별 기금 근거법이 아닌 국가재정법(기금운용의 일반원칙을 규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건 부적합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찬성’ 의사를 밝히며, 제21대 국회 구성 후 추진하겠다는 간략한 입장만 밝혔다.


□ 모든 공적 연기금을 포함한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와 확산 방안 


(질문 배경)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최초로 채택한 이후, 현재(2020.4.8.) 125개 기관이 도입했다. 이중 공적연기금을 포함한 공적금융기관은 5개(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IBK투자증권, IBK자산운용)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모든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촉진시킬 방안에 대해 물었다. 


(답변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에 대한 찬반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공정경제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언급한 바 있다”는 의견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정의당은 ‘찬성’ 의사를 밝히며, 제21대 국회 후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중점관리사안 지정과, 중점관리사안 중 하나로 반부패 이슈 포함에 대한 입장 


(질문 배경) 부패 이슈는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해외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중대한 사안으로 모니터링하고 투자에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투자자로서 기업관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이슈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하고 있고, 그 사안 중 하나로 ‘반부패 관련 이슈’(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편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입한 공적금융 중 ‘반부패 이슈’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한 기관은 국민연금 외에는 없다. 이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적 금융기관의 중점관리사안 지정과, 이 중점관리사안에 반부패 이슈를 반드시 포함시키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반부패 이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확대 적용하고 개별 기금 근거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할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찬성’ 의사를 밝히며 21대 국회 구성 후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문의: 이성은 연구원 (seongeun.lee@kosi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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