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는 세계은행ㆍ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로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 입니다.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반부패 환경 조성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도입을 위한 입법발의- 공공조달 사업에 ESG 고려 의무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ESG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본시장의 뉴노멀인 ESG,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내재화 필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을)은 8월 16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공공조달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공공조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선 의원은 "ESG가 기업경영의 핵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ESG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우리나라 GDP의 7.1%(135조원)에 해당하는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SG는 자본시장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ESG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하에 국제회계기준(IFRS)는 ESG 정보공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의사결정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ESG 경영 도입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ESG 경영 여부에 따라 제품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ESG 요소 관리는 기업의 필수 생존전략으로 대두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된 지속가능공공조달연 규모 2,400조원(우리나라 약 17배) 이상의 공공조달 시장인 유럽연합의 경우,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ESG 체질개선을 이뤄 오고 있다. 정부기관 조달, 공기업 조달, 민관 협력사업 전체에 지속가능 공공조달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달 대상인 재화 또는 서비스 자체를 넘어 생산-조달-배송 전반의 과정을 고려하는 전 생애주기 가치와 전체 비용을 고려해 조달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 또한 올해부터 모든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조달 절차에 ESG 관련 항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및 최소 10%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속히 도입해야유럽연합에서 공급망 실사의무를 추진하면서 ESG와의 접점이 거의 없었던...
2021.08.16 추천 0 조회 3999
UNGC 한국협회-KoSIF,기업 반부패 위한 ‘BIS 서밋 2021’ 개최 -    7개 반부패 우수기업/기관 시상, 70여 기업/기관 반부패 공동 서약 참여-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 참석, 한국지멘스 럼추콩 사장 참석-    OECD, TI-UK 등 특별강연-    BIS 헬스케어 세미나 개최와 함께 <BIS 헬스케어 반부패 리포트> 발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3월 26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BIS 서밋 2021>을 개최하고, 8개 반부패 우수기업/기관을 시상하는 한편, 70여 기업이 함께 반부패를 서약하는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BIS(Business Integrity Society, 비즈니스 청렴성 소사이어티) 서밋은 기업 반부패 지형의 변화를 파악하고, 국내외 기업 반부패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본 서밋에서는 특별히 반부패 우수기업/기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지속가능발전소가 함께 논의한 반부패 우수기업/기관에는 △ LS 일렉트릭, △LG생활건강, △코웨이,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되었다. 또한 BIS 서밋을 통해 70여 기업 및 기관이 BIS의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취지와 활동에 공감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 ESG에 기반한 기업/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약했다. 한편, 본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한국지멘스 럼추콩(Lum ChewKong) 대표이사가 축사하고,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특별강연에는 OECD 프랑스 체인(France Chain) 반부패 수석 에널리스트, TI-UK 로시오 파냐구아(Rocio Paniagua) 비즈니스 청렴성 총괄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특별세션에는...
2021.03.26 추천 0 조회 3638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함께하는 반부패 프로젝트,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 (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는 지난 10월 27일(화),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회 <기업 반부패 협력 포럼>의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국회 <기업 반부패 협력 포럼>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반부패 법·제도·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반부패 경영 환경을 조성 및 개선하고자 발족되었습니다. 본 국회 포럼을 통해 BIS는 비재무 정보공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ESG 투자, 등 시장친화적 반부패 법∙정책를 매개로 기업 부패 리스크 관리 및 반부패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본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박찬대 의원, 설훈 의원, 신정훈 의원, 양이원영 의원, 오영환 의원, 이용우 의원, 이학영 의원, 홍익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류호정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참여를 확정하였습니다.이번 발족식에는 포럼 참여 의원 7명이 참석하였으며, 문형구 반부패협력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해 축사와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포럼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세계적으로 부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각국에서 반부패 관련 규제법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현 정부도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반부패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반부패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양춘승 KoSIF 상임이사는 부패가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임팩트를 가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강력한 반부패 제도 추세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반부패...
2020.10.27 추천 0 조회 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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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ntivising Ethics
Level 10조회수851
2021-1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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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 Key Principles
- Introduction
- Traditional incentives and where they can go wrong
- Formal incentives
- Designing and embedding incentives for ethical behavior
- Ensuring a strong culture and values
- Risk assessment
- Designing ethical incentives
- Embedding ethical incentives
- Monitoring and evaluation
- Endnotes 


보고서 요약

본 자료는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서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가 자칫 부패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인센티브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본 자료는 인센티브 제도가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순기능을 하기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하는 14개 핵심 원칙을 제안합니다. 14개 핵심원칙은 크게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리스크 평가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리스크 평가의 5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핵심원칙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1.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지원 및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한다.
2. 최고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직원과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가치를 설정한다.
3. 경영진의 의지와 부합되는 행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 행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


리스크 평가
4. 기존의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발생한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한다.
5. 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부서를 포함한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전반에 횡단적인(cross-functional) 접근 방식을 취하고, 인센티브 평가를 기존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 통합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6. 인센티브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기업 가치와 문화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센티브가 이들을 의도치 않게 약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7.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 혹은 과실에 기인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8. 보상을 위해 윤리 목표 혹은 윤리적 한계치를 설정하여 목표와 목표 달성 수단을 구분한다.
9. 성과에만 기반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이 본질적인 보상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10. 기업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직원이 목표를 충족 혹은 초과 달성한 경우에도 승진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11. 목표 달성보다 윤리적 행위가 우선시된다는 점을 확실시하기 위해 훈련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12.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직업과 행동에 대해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13. 직원이 기업의 윤리강령을 위반할 만한 동기가 발생할 조짐이 있는지 각 기능/부서(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내부 감사, 재무 및 영업 등)에서 모니터링한다.
14. 윤리적 규범에 대한 모든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이에 맞게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한다.

Incentivising Ethics”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한 명의 직원이 저지른 실수가 아닌 인센티브 제도와 기업문화, 업계 관행, 나아가서는 지역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가 구조적으로 부패 위험요인을 내재할 수 있으며, 공식적 인센티브와 비공식적 인센티브를 구분하여 유형별로 인센티브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과 같은 공식적 인센티브에서는 설정된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성과 척도를 조작하거나 편익을 부풀리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문화, 동료의 압박 등의 내부적인 환경과 산업적 특성과 기업 비즈니스 모델 등 외부적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비공식적 인센티브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 행위 유발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업과 같이 투자자, 규제당국, 비즈니스 모델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부터 받는 영향이 큰 일부 산업에서는 불공정 담합에 가담하고 불리한 연구결과를 숨기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 이론적 논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센티브 제도가 가지는 위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윤리적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내재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 내부에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기업 문화와 가치가 있다면 직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및 모범적인 행동, 기업 가치와 연계된 사업 목표, 가치 및 윤리 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보장됩니다.

또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절하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센티브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설계 과정에서 직원들이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샵 등의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여 기업이 제시하는 메시지와 실제 업무 상황에서 오는 압력 간의 불일치를 식별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현금 등의 자원을 파악하고 보장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며 윤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목표와 가치와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인센티브 리스크 파악과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상세한 절차를 “Incentivising Ethic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이성은 연구원 (seongeun.lee@kosif.org)


첨부파일[보고서2] Incentivising Ethics.pdf (2.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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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반부패 서약기업

2024년 4월 기준

문의안내

kosif@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