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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도입을 위한 입법발의 (이용선 의원실)

작성자
seongeun
작성일
2021-08-16 16:14
조회
3270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도입을 위한 입법발의

- 공공조달 사업에 ESG 고려 의무화
-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ESG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 자본시장의 뉴노멀인 ESG,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내재화 필요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을)은 8월 16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공공조달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공공조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선 의원은 "ESG가 기업경영의 핵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ESG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우리나라 GDP의 7.1%(135조원)에 해당하는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SG는 자본시장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ESG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하에 국제회계기준(IFRS)는 ESG 정보공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의사결정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ESG 경영 도입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ESG 경영 여부에 따라 제품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ESG 요소 관리는 기업의 필수 생존전략으로 대두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된 지속가능공공조달
연 규모 2,400조원(우리나라 약 17배) 이상의 공공조달 시장인 유럽연합의 경우,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ESG 체질개선을 이뤄 오고 있다. 정부기관 조달, 공기업 조달, 민관 협력사업 전체에 지속가능 공공조달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달 대상인 재화 또는 서비스 자체를 넘어 생산-조달-배송 전반의 과정을 고려하는 전 생애주기 가치와 전체 비용을 고려해 조달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 또한 올해부터 모든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조달 절차에 ESG 관련 항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및 최소 10%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속히 도입해야
유럽연합에서 공급망 실사의무를 추진하면서 ESG와의 접점이 거의 없었던 국내 중소 중견기업은 향후 더욱 해외 경쟁사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실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유럽 소재 글로벌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거나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공급망으로 묶여 있는 중견·중소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는 자국내 실사법을 제정한 상태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기재부 안도걸 차관은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공공조달이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실현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굴 및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있다. 

한편 2016년 국내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 신설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선택 조항인 사회적 책임 장려를 의무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달 사업법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해 지속가능공공조달의 근거를 확보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G 이행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조달기업에 자료 제공 책임을 부과해 ESG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개정안 요약
- 조달 사업법의 목적에 공공성 명시
- 현행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을 의무로 개정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 파악 위한 조달기업의 객관적인 자료 제공

문의: 이성은 연구원 (seongeun.lee@kosi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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