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는 세계은행ㆍ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로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 입니다.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반부패 환경 조성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럼소식] 국회 `기업반부패협력포럼` 발족

작성자
seongeun
작성일
2020-10-27 16:08
조회
2853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함께하는 반부패 프로젝트,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 (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는 지난 10월 27일(화),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회 <기업 반부패 협력 포럼>의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회 <기업 반부패 협력 포럼>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반부패 법·제도·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반부패 경영 환경을 조성 및 개선하고자 발족되었습니다. 본 국회 포럼을 통해 BIS는 비재무 정보공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ESG 투자, 등 시장친화적 반부패 법∙정책를 매개로 기업 부패 리스크 관리 및 반부패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박찬대 의원, 설훈 의원, 신정훈 의원, 양이원영 의원, 오영환 의원, 이용우 의원, 이학영 의원, 홍익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류호정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참여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발족식에는 포럼 참여 의원 7명이 참석하였으며, 문형구 반부패협력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해 축사와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포럼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세계적으로 부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각국에서 반부패 관련 규제법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현 정부도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반부패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반부패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양춘승 KoSIF 상임이사는 부패가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임팩트를 가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강력한 반부패 제도 추세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반부패 관련 제도가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지원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박석범 UNGC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본 포럼은 BIS 프로젝트를 통해 UNGC 한국협회와 KoSIF가 달성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투명성과 공정한 시장환경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본 포럼이 올바른 반부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포럼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또한 포럼 발족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 순서, 좌측 상단-> 우측하단)


설훈 의원

“반부패는 경제 성장의 요인이며, 강력한 도덕적, 사회적 감시체계 및 각성 등이 부패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이학영 의원

“국민적인 운동 시스템이 갖춰져서 아래서부터의 투명성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성주 의원

“국회의 법제도 정비와 기업 및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통해 청렴 경영을 달성해야 한다”

이용우 의원

“기업 투자 관련 경험을 통해 기업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느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양이원영 의원

“에너지 운동에 20년 이상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논의에서도 부패 관행을 목격했다. 기업 부패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민정 의원

“공생하는 사회를 위해 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두가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형구 반부패협력대사는 축사를 통해 “반부패와 투명성 제고는 도덕적 측면에서 우월할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적 우위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특히 “부패는 당파성이 있는 의제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본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더 많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본 발족식을 위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전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국가의 청렴수준 제고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일관되게 활동하고 있는 권익위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자체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유도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민간 부문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들이 기존의 뇌물/금품수수뿐 아니라 부정청탁/갑질/불공정 등까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등 부패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 또한 현저히 높아진 만큼 이에 부응하여 권익위도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국회 <기업 반부패 협력 포럼> 세미나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과 이종오 KoSIF 국장이 각각 ‘글로벌 반부패 동향 및 기업 사례’와 ‘반부패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헀습니다. 또한 양춘승 KoSIF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두 발표자와 함께 최준우 한국변호사회 컴플라이언스 분과장(현대모비스 준법/지식재산 실장), 박종근 한국지멘스 실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등 반부패 전문가들이 기업 등 민간부문의 반부패 관련 제도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준우 한국사내변호사회 컴플라이언스 분과장은 현대모비스에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반부패경영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전반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SG, 준법경영 관련 기업 환경의 변화가 시작됐으며, 이제는 부패 기업에 대한 처벌에 의존하기 보다는 조직 내부의 반부패 통합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종근 한국지멘스 실장은 지난 몇 년간 기업 반부패 관련 법이 강화되어 왔다며 한국 역시 이러한 추세가 주류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반부패 경영을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비용으로 보거나 조직 발전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권오인 경실련 국장은 코로나 이후 투명성이 이전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 역할 또한 증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과 부패정보 공개 요구 역시 국회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부패행위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실장은 ESG나 반부패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협력사에 윤리경영을 권고할 때 ‘갑질’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 특히 공공영역은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참여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공공부문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에서도,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틀어 사회적가치와 ESG 요소 특히 반부패를 내재화해나가야하며, 공공 부문에서의 컴플라이언스 문화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수란 UNGC 한국협회 과장은 향후 본 포럼이 관련 논의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의견 개진에 대한 부탁으로 본 포럼을 마쳤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BIS홈페이지(www.bis.or.kr)와 반부패 실무그룹을 통해 다양한 반부패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이성은 연구원 (seongeun.lee@kosi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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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ntivising Ethics
Level 10조회수573
2021-1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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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 Key Principles
- Introduction
- Traditional incentives and where they can go wrong
- Formal incentives
- Designing and embedding incentives for ethical behavior
- Ensuring a strong culture and values
- Risk assessment
- Designing ethical incentives
- Embedding ethical incentives
- Monitoring and evaluation
- Endnotes 


보고서 요약

본 자료는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서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가 자칫 부패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인센티브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본 자료는 인센티브 제도가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순기능을 하기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하는 14개 핵심 원칙을 제안합니다. 14개 핵심원칙은 크게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리스크 평가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리스크 평가의 5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핵심원칙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1.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지원 및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한다.
2. 최고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직원과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가치를 설정한다.
3. 경영진의 의지와 부합되는 행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 행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


리스크 평가
4. 기존의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발생한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한다.
5. 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부서를 포함한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전반에 횡단적인(cross-functional) 접근 방식을 취하고, 인센티브 평가를 기존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 통합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6. 인센티브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기업 가치와 문화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센티브가 이들을 의도치 않게 약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7.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 혹은 과실에 기인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8. 보상을 위해 윤리 목표 혹은 윤리적 한계치를 설정하여 목표와 목표 달성 수단을 구분한다.
9. 성과에만 기반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이 본질적인 보상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10. 기업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직원이 목표를 충족 혹은 초과 달성한 경우에도 승진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11. 목표 달성보다 윤리적 행위가 우선시된다는 점을 확실시하기 위해 훈련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12.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직업과 행동에 대해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13. 직원이 기업의 윤리강령을 위반할 만한 동기가 발생할 조짐이 있는지 각 기능/부서(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내부 감사, 재무 및 영업 등)에서 모니터링한다.
14. 윤리적 규범에 대한 모든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이에 맞게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한다.

Incentivising Ethics”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한 명의 직원이 저지른 실수가 아닌 인센티브 제도와 기업문화, 업계 관행, 나아가서는 지역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가 구조적으로 부패 위험요인을 내재할 수 있으며, 공식적 인센티브와 비공식적 인센티브를 구분하여 유형별로 인센티브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과 같은 공식적 인센티브에서는 설정된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성과 척도를 조작하거나 편익을 부풀리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문화, 동료의 압박 등의 내부적인 환경과 산업적 특성과 기업 비즈니스 모델 등 외부적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비공식적 인센티브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 행위 유발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업과 같이 투자자, 규제당국, 비즈니스 모델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부터 받는 영향이 큰 일부 산업에서는 불공정 담합에 가담하고 불리한 연구결과를 숨기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 이론적 논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센티브 제도가 가지는 위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윤리적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내재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 내부에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기업 문화와 가치가 있다면 직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및 모범적인 행동, 기업 가치와 연계된 사업 목표, 가치 및 윤리 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보장됩니다.

또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절하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센티브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설계 과정에서 직원들이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샵 등의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여 기업이 제시하는 메시지와 실제 업무 상황에서 오는 압력 간의 불일치를 식별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현금 등의 자원을 파악하고 보장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며 윤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목표와 가치와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인센티브 리스크 파악과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상세한 절차를 “Incentivising Ethic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이성은 연구원 (seongeun.lee@kosif.org)


첨부파일[보고서2] Incentivising Ethics.pdf (2.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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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반부패 서약기업

2024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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