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Co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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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i는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전환 선언과 그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을 두고 기업 안팎으로 처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확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PPA 고시 확정 및 주요 내용
지난 2022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 PPA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2022-145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 PPA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 PPA 고시 초안과 확정안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
직접 PPA 고시 초안 |
직접 PPA 고시 확정안 |
거래대상 |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e, 지열e, 바이오e |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e, 지열e, 바이오e |
거래규모 |
- 발전사업자 설비용량: 1MW 초과 - 전기사용자 계약전력: 1MW 이상 일반용/산업용전력 고객 또는 1MVA 초과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
- 발전사업자 설비용량: 1MW 초과 - 전기사용자 계약전력: 300kW 이상 일반용/산업용전력 고객 또는 300kVA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
거래조건 |
- 직접 PPA, RPS 분할계약 허용하지 않음
|
- 직접 PPA, RPS 분할계약 허용 - 1개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전력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 가능 -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전력을 1곳 이상의 전기사용장소에 |
부족전력&초과전력 |
-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매 허용 -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전력시장 판매 허용 |
-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매 허용 -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REC 발급 및 전력시장 판매 허용 |
전력거래대금 |
전력량 대금, 망이용요금, 거래수수료, 부가정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
전력량 대금, 망이용요금, 거래수수료, 부가정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하지 않을 시 |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통해 망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 행정예고로 공개된 고시 초안과 2022년 9월 확정된 고시 본문의 내용 비교는 아래와 같다.
변경 내용 |
직접 PPA 고시 초안(확정 전) |
직접 PPA 고시 확정안(확정 후) |
(전기사용자)직접 PPA 참여 |
제4조(적용대상) ③ 직접전력거래계약의 당사자인 1. 1천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2.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1천킬로와트 |
제4조(적용대상) ①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비용량(발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설비용량을 ② 전기사용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2. 제1호 외의 자로서 전기사용장소에 3백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
(발전사업자) 설비용량 20MW 이상 |
제5조(거래의 방식)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자기 소유,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 또는 자기 및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 각각의 전기사용자가 제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2인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공동의 당사자가 되어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거래의 조건 및 방식) ⑤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1. 당사자 간 합의로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정할 것 2.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설비용량에서 직접전력거래대상 3. 모든 시간대별로 동일한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적용할 것 |
(전기사용자) 부족한 재생에너지 전력량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하기 위해서는
1. 직접 PPA 상 연간 보장공급량이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 합계의 10% 이상 2. PPA 체결 후 1년 간 공급받은 재생에너지전기 총량이 동 기간 전기사용량 합계의 10% 이상 |
제7조(부족전력량 거래) ② 전기사용자가 법 시행령 ➂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후 1년 |
제6조(부족전력량 거래) ② 전기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수전설비용량을 합산하여 전력시장에서 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후 1년간 |
(발전사업자) 초과발전량에 대해 REC 발급 가능 |
- |
제7조(초과발전량 거래)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
(전기사용자) 여러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발전사업자) 여러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전기를 전기사용장소 1곳에 공급하거나, 1곳의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전기를 여러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할 수 있음 |
- |
제8조(계약의 체결) ① 전기사용자는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1곳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1개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거나,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1곳 이상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수인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 미만의 단기로 정한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직접전력거래계약이 갱신된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해야 |
제11조(계약의 갱신)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예정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전기공급사업자) 한전의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하지 않을 시, 망이용요금&부가정산금 제외 |
제16조(전력거래대금의 산정)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14조 제1호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재생에너지전기 거래량에 제9조 제1항 제7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대금을 산정한다.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1. 제1항에 따른 전력량 대금 2. 법 제15조에 따른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금액 3.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거래수수료 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한 부가정산금액 5. 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
제16조(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1. 제1항에 따른 전력량 대금 2. 법 제15조에 따라 「송・배전용전기설비 3.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거래수수료 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5. 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
문의: 이성은 책임연구원(seongeun.lee@kosif.org), 서승연 연구원(syseo@kosif.org)
2024년 3월 기준
문의안내
남나현 선임연구원
nhn5505@kosif.org
서승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