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Co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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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i는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전환 선언과 그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을 두고 기업 안팎으로 처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확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PPA 고시 확정 및 주요 내용

작성자
seongeun
작성일
2022-09-27 12:25
조회
6128

지난 2022 91,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 PPA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2022-145)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 PPA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 PPA 고시 초안과 확정안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직접 PPA 고시 초안

직접 PPA 고시 확정안

거래대상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e, 지열e, 바이오e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e, 지열e, 바이오e

거래규모

- 발전사업자 설비용량: 1MW 초과

- 전기사용자 계약전력: 1MW 이상 일반용/산업용전력 고객 또는 1MVA 초과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 발전사업자 설비용량: 1MW 초과

- 전기사용자 계약전력: 300kW 이상 일반용/산업용전력 고객 또는 300kVA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거래조건

- 직접 PPA, RPS 분할계약 허용하지 않음

 

- 직접 PPA, RPS 분할계약 허용

- 1개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전력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 가능

-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전력을 1곳 이상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 가능

부족전력&초과전력

-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매 허용

-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전력시장 판매 허용

-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매 허용

-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REC 발급 및 전력시장 판매 허용

전력거래대금

전력량 대금, 망이용요금, 거래수수료, 부가정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전력량 대금, 망이용요금, 거래수수료, 부가정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하지 않을 시
망이용요금, 부가정산금 제외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통해 망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 12월 행정예고로 공개된 고시 초안과 20229월 확정된 고시 본문의 내용 비교는 아래와 같다.

 

변경 내용

직접 PPA 고시 초안(확정 전)

직접 PPA 고시 확정안(확정 후)

(전기사용자)직접 PPA 참여
전기사용자 기준 1MW -> 300kW

4(적용대상)

③ 직접전력거래계약의 당사자인
전기사용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1천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2.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1천킬로와트
초과 일반용전력() 또는 산업용전력() 고객에 해당하는 자

4(적용대상)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비용량(발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설비용량을
합산한다)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용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백킬로와트 이상 일반용전력(산업용전력() 고객에 해당하는 자

2. 1호 외의 자로서 전기사용장소에 3백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발전사업자) 설비용량 20MW 이상
시 직접PPA, 전력시장 거래 동시 참여 가능

5(거래의 방식)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자기 소유,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 또는 자기 및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 각각의 전기사용자가 제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2인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공동의 당사자가 되어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거래의 조건 및 방식)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는 직접전력거래를 위해 공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량계 설치, 계량값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1. 당사자 간 합의로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정할 것

2.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설비용량에서 직접전력거래대상
설비용량(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비용량에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을 제외한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할 것

3. 모든 시간대별로 동일한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적용할 것

(전기사용자) 부족한 재생에너지 전력량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하기 위해서는


1.    직접 PPA 상 연간 보장공급량이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 합계의 10% 이상



2.    PPA 체결 후 1년 간 공급받은 재생에너지전기 총량이 동 기간 전기사용량 합계의 10% 이상

7(부족전력량 거래)

② 전기사용자가 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수전설비용량을 합산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연간 보장공급량이 전기사용자의 체결 직전년도 전체 전기사용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후 1
간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공급받아 사용한 재생에너지전기의 양(14조제1호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재생에너지전기 거래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이 같은 기간 해당 전기사용자의 총 전기사용량의 100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전기사용자는 법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량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6(부족전력량 거래)

② 전기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수전설비용량을 합산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후 1년간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재생에너지전기의 총량(14조제1항제1호 및 이 고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이 해당 기간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전기사용자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이에 관한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량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발전사업자) 초과발전량에 대해 REC 발급 가능

-

7(초과발전량 거래)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초과발전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기사용자) 여러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발전사업자) 여러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전기를 전기사용장소 1곳에 공급하거나, 1곳의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전기를 여러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할 수 있음

-

8(계약의 체결)

전기사용자는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1
이상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받거나, 1개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받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수인의 전기사용자는 각각의 전기사용자가 제4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1개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거나,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전기를 1곳 이상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수인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 ‘6
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내 종료 의사 통보하지 않을 시 계약 연장된 것으로 봄

11(계약의 갱신)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 미만의 단기로 정한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다른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전력거래계약이 갱신된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해야
한다.

11(계약의 갱신)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예정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전기공급사업자) 한전의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하지 않을 시, 망이용요금&부가정산금 제외

16(전력거래대금의 산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14조 제1호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재생에너지전기 거래량에 제9조 제1항 제7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대금을 산정한다.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용자가 지급할 전력거래대금을 확정한다.

1. 1항에 따른 전력량 대금

2. 법 제15조에 따른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금액

3. 15조에 따라 산정된 거래수수료

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한 부가정산금액

5. 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16(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용자가 지급할 전력거래대금을 확정한다. ,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송·배전사업자의 송·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비용을 제외한다.

1. 1항에 따른 전력량 대금

2. 법 제15조에 따라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

3. 15조에 따라 산정된 거래수수료

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한 부가정산금액

5. 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문의: 이성은 책임연구원(seongeun.lee@kosif.org), 서승연 연구원(syseo@kosi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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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for Corporate Renewable Energy Procurement in Korea
Level 10조회수629
2022-12-16 12:00

Download at: Guideline for Corporate Renewable Energy Procurement in Korea(kosif.org)

 

Contents

1. Renewable Energy and Corporate Climate Change Strategies

  - Use of Renewable Energy Emerging as a Key Factor for a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Reduction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 Renewable Energy and Calculation of Scope 2 GHG Emissions

  - Cases of GHG Emissions Reduction by Procuring Renewable Energy

  - Carbon Neutrality and Renewable Energy

  - Corporate Procurement of Renewable Energy

  - RE100 and Principles of Renewable Energy Procurement

  - Eligibility of Renewable Energy

2. Korea's Electricity Market and the Renewable Energy Procurement Scheme

  - Structure of Korea's Electricity Market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Renewable Energy Procurement Scheme

  - Background to the Discussion of a Renewable Energy Procurement Scheme in Korea and its Legislation

  - Renewable Energy Use Recognition Scheme (Voluntary Tracking System for Renewable Energy Use)

  - Additionality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 Korea's Corporate Renewable Energy Purchase Scheme and GHG Emissions Calculation

  - Calculation of Residual Mix and GHG Emissions

  - Economic Evaluation of Each Procurement Method

3. Practical Guideline for Each Procurement Type

  - How to Use the Platform

  - Green Premium

  - REC Purchase

  - PPA

  - Self-generation

4. Appendix

 

 

 

Summary

1. Renewable Energy and Corporate Climate Change Strategies

-  Many countries are announcing their 2050 net-zero goals and corporates are seeing renewable energy use as a key method to reduce GHG emissions and reach net-zero by 2050.

-  Along with corporates actively announcing their net-zero goals, mandatory climate-related disclosures coming into effect and increases in engagement with suppliers to use renewable energy will lead to the consistent increase of corporate renewable energy demand.

-  Corporates can self-generate or purchase renewable energy.

-  Purchasing renewable energy can be categorized into 3 methods according to how and from whom corporates can purchase electricity and EACs; ①PPA ②Green Pricing ③Unbundled EAC Purchase.

-  Actual renewable procurement methods take various forms according to the country's electricity market system and legislation.

-  One of the leading 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s, RE100 requires corporates to be able to track ownership of renewable energy through a comprehensive tracking system covering stages from generation to claiming usage.

 

2. Korea's Electricity Market and the Renewable Energy Procurement Scheme

- The discussion on introducing a corporate renewable energy procurement scheme in Korea started in 2018. In 2019, the introduction of the scheme was formalized with the RE100 policy being mentioned in the Third Energy Master Plan.

- Since 2021, the corporate renewable energy procurement scheme, including Green Premium, REC Purchase, Third-party PPA, and Direct PPA, was implemented in accordance.

- Green Premium: Method of renewable energy procurement through the electricity consumer paying an extra premium to KEPCO voluntarily.

- REC Purchase: Purchasing RECs, separately from electricity purchases, and converting them into Confirmation of Renewable Energy Use to make usage claims.

- Direct PPA: Contracting a direct PPA between the electricity consumer and the renewable energy generator.

- Third-party PPA: Contracting a PPA where KEPCO mediates between the electricity consumer and the renewable energy generator.

 

 

Inquiries: Seongeun Lee Senior Researcher(seongeun.lee@kosif.org), Seung Youn Seo Researcher(syseo@kosi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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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업 수

2023년 5월 기준

문의안내

남나현 선임연구원

nhn5505@kosif.org

서승연 연구원

syseo@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