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언론 기고] 국민연금의 두 가지 'ESG 워싱 범죄'(임팩트온)2023-12-21 16:00
작성자 Level 10

국민연금의 두 가지 ‘ESG 워싱 범죄’

 

그린워싱(Greenwashing)은 '죄악'(sin)이다. 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사인 테라초이스(TerraChoice)는 2007년과 2010년 발간한 두 차례의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린워싱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 행위들을 '죄악'이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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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그린워싱, ESG 워싱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는 일반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1년 3월 시행된 유럽연합의 SFDR(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펀드 공시 규칙안과 명칭 규칙(Names Rule)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명칭 규칙은 펀드 명칭이 내포하는 투자정책을 실제 투자에서 80% 이상 반영해야 한다는 규제다. 예를 들어 펀드 이름에 ‘ESG’,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한 용어를 사용했다면, 용어에 따른 그 목적에 투자포트폴리오가 80% 이상 부합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유럽증권시장청(ESMA)도 이와 유사한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이 지침을 SFDR과 연동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연합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지난 10월 ‘ESG 펀드 공시 기준’을 발표하고 2024년 2월부터 시행한다.

 

전 세계는 그린워싱, ESG 워싱과의 투쟁을 위한 전선(戰線)을 구축해 나가면서 싸우고 있다. 자본의 흐름을 지속가능한 경제로 유도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는 그저 신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 이는 '죄악'을 넘어 사실상 '범죄'다.

 

출처: 연합뉴스

 

ESG 워싱 범죄 ① : 책임투자 자산 부풀리기

지난 정기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위탁운용 책임투자 자산 98%는 ESG 워싱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공시한 위탁운용하는 자산은 284.4조 원이다. 이전까지 위탁자산의 책임투자는 책임투자형으로 운용된 자산만 ESG투자로 집계했으며, 2022년 말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6조 원에 불과하다. 이는 자산 284.4조 원 중 무려 98%인 약 278.4조 원이 책임투자 자산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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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실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자산 전체를 책임투자 자산으로 분류했다. 국민연금의 논리라면, 국민연금이 선정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민연금 위탁자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산도 책임투자 자산이 되어 버린다. 우리나라의 책임투자 규모도 놀라울 정도로 급증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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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연금의 논리는 신영자산운용과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의 사례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져 내린다. 두 기관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으며, 책임투자와 관련한 정책과 지침도 홈페이지에서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내주식과 국내채권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었고 두 기관에 위탁한 자산을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자산으로 집계했다. 이는 명백한 그린워싱, ESG 워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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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자산 산정 기준을 하루 속히 재설정하고 재산정 해야 한다. 그리고 정정 공시를 해야 한다. 지체할수록 ESG 워싱 규모는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행태는 해외에서는 ESG 워싱으로 이미 소송되고도 남았다. 책임투자 자산 공시는 규정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공시하게 된다. 그때도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 수치를 부풀리는 범죄를 반복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일이다.

 

ESG 워싱 범죄 ② : 연기 대상(延期 大賞) 탈석탄 선언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한 날은 2021년 5월 28일이다.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 이틀 전이다. 그 후 ‘석탄 투자 제한 전략’ 용역을 늑장 발주했고, 2022년 4월말에서야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도입되지 않았다. 탈석탄 선언한 지 2년 7개월, 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은 지 1년 8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 사이 석탄투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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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6차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문구는 ‘Now or Never’ 즉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탈석탄 선언 이후 보인 행태를 보면 ‘Now or later’, ‘지금 아니면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가득 차 있다. 탈석탄을 전 세계에 공표하고도 2년 7개월이 다 되도록 미루는 둔감함은, 애초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진정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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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지금 심각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빠져 있다. 이미 결론이 난 석탄 투자 관행이라는 익숙함과 결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한전의 대규모 적자 등으로 인한 결정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지연된 시간만큼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 지고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도 저하되며, 국민연금의 재무적 리스크도 그만큼 커진다.

 

ESG 워싱은 트로이의 목마

그린워싱, ESG 워싱은 ‘트로이의 목마’와 같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가면을 쓰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그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나라들이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있는 핵심 이유다. 특히 금융기관의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자본의 배분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ESG 워싱이 발생할 경우 그 폐해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1000조 원(2023년 3분기 말 기준 984.2조 원)에 육박한다. 국내 주식 시장의 약 6%, 채권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는 등 국내 전 산업, 대다수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다. 이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가면을 쓴다면, 즉 그린워싱, ESG 워싱을 저지른다면 그 폐해는 한국 사회 전체에 돌아간다. 이는 국민연금이 저지른 ‘두 가지 ESG 워싱 범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부풀리기 중단과 탈석탄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본 칼럼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임팩트온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본 게시물은 편집본이오니, 칼럼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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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워싱# 국민연금# 이종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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