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언론 기고] 국가 경영 원칙으로서 ESG(SDG뉴스)2025-02-06 19:37
작성자 Level 10

 

국가 경영 원칙으로서 ESG

ESG, 국가 경영의 대원칙으로 천명하면...국가 신용도↑·정책일관성 유지
국민 신뢰와 참여, 확대...세대 갈등 등 문제 해결 노력으로 미래 세대 위한 대비 가능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기고

 

설을 맞이하는 마음이 무겁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나라가 시끄럽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의 경영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최소한의 가치, 즉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현재의 혼란을 제거하려면 나라를 경영하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할 때이다. 나는 최근 기업 경영의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는 ESG를 국가 경영의 원칙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적책임(Social), 투명경영(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상정한다. 이를 국가 경영의 원칙으로 도입할 때 우리가 그리는 나라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환경과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이다.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수자원 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 환경 보호 법규의 강화, 친환경 도시 개발 등이 주요한 국가 정책으로 등장할 것이다. 인간만이 배부르고 다른 생명체가 죽어 없어진다면 과연 인간은 행복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적으로 인권이 존중받고, 모든 인간이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 정의가 확립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다. 교육, 건강, 일자리 기회 등에서 차별 없는 사회적 포용성 추구,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존중,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이 중요시될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빈곤감은 절대적 가난에서가 아니라 상대적 가난에서 생겨난다. 과거 1인당 GDP가 93달러였던 1960년대 초반과 약 3만5569.9달러인 2023년을 비교하면 382배의 엄청난 성장이지만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7~28명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 거버넌스의 확립이다. 국가 거버넌스는 국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시민들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그 요건으로 한다. 이는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치주의와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국민에게 설명책임을 지는 책임성(accountability)와 윤리적 리더십, 국가 자원의 최적 활용, 시민 참여와 직접민주주의 확대, 정책의 일관성과 유능한 리더십,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국제 법규의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도 이들 ESG 관련 조항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헌법 제35조(환경권),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1조(평등권), 제32조(노동권), 제34조(사회적 약자 보호), 제7조(공무원의 책임성과 윤리), 제23조(재산권 보호와 공공복리), 제119조(경제 질서와 경제민주화) 등 곳곳에 ESG 원칙이 천명돼 있다. 문제는 이 좋은 헌법 조항들이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기존 헌법을 충실히 이행하면 될 일이지 굳이 ESG 원칙을 내세울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ESG를 국가 경영의 대원칙으로 천명하고 모든 정당과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 장점이 부가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선, 국가의 ESG 성과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가 신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유치와 국제 협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또 정부가 바뀌어도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용이하고 경제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와 참여가 확대되고 기후 변화와 세대 갈등 같은 장기적 문제 해결 노력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이 거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 발전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도 2007년 이래 몇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일부 종교계의 반대로 아직도 지지부진한 단계이다.

또 미국의 트럼프 정부처럼 ESG 정책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정부가 들어설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또, ESG의 목표와 기대치가 서로 달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바라는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볼 때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ESG의 모든 영역에 대해 모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지만 2019년 12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탈탄소 경제 모델의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EU의 그린딜(Green Deal)처럼 부분적이라도 ESG 원칙을 국가 경영의 대원칙으로 내세우는 정부가 등장해 현재의 갈등을 원칙에 맞게 해결하는 공동체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본 칼럼은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SDG뉴스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칼럼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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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영 원칙# 국가 경영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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