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석탄 투자제한 기준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조속히 상정해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을 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해 4월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제한 전략에 대한 최종용역 보고를 마쳤으나, 석탄 기업에 대한 분류나 투자제한 기준안 의결은 아직입니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여야 의원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김성주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 및 비영리단체들(기후솔루션, 플랜1.5, 그리고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후대응(석탄 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석탄 투자제한 기준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조속히 상정해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본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석탄투자 제한전략 도입의 필요성, 기준 그리고 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 중단을 목표로 하는 탈석탄 정책을 선언하고, 기후변화 리스크와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제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석탄 투자제한 전략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지난 4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만 남겨 놓고 수 개월째 석탄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미뤄오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오히려 석탄 자산을 더 매입하는 등 탈석탄과는 반대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한 연기금과 투자기관들은 석탄과 더불어 화석연료 전체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투자자산 전체의 배출량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금융의 ‘탄소중립’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6%, 국내 채권시장 시가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석탄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지 않고 있으며 석탄 투자제한 전략 수립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석탄 투자제한 전략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위험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수탁자책임에도 부합합니다.
본 토론회에서 한정애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이 탈석탄 제한 기준을 조속히 결단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 “탈석탄 제한 기준을 만드는 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면, 기업들 스스로 내부적인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영희 국회의원 또한 “연금개혁만큼 중요한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제한 정책”이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석탄 투자 리스크 관리에 무엇보다 책임감 있게 기금 재정안정성을 관리해야 한다”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후솔루션, 플랜1.5,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여러 시각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내놓으며 국민연금의 빠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과 기후리스크 관리’ 주제 발표에서 국민연금과 글로벌 공적연금의 탈석탄 투자 수준을 비교하며 국민연금의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 현황에 대해 석탄 자산의 정의나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6~10조원 가량을 국내외 석탄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탈석탄 선언 이후에도 해외 투자 부문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자료: 강훈식 의원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석탄 투자 제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석탄 투자를 제한할 방안으로 석탄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을 매출 비중 기준 ‘최소 30%’로 설정해, 그 이상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녹색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해서 투자를 허용해 해당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도록 국민연금이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은 국민연금의 연금 고갈은 결국 기후 위기와 비슷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민 빅웨이브 공동대표는 연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금운용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그 첫 발걸음으로 탈석탄 선언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석탄투자제한 전략’ 등이 안건으로 상정, 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일정은 조율 중이지만 석탄투자 제한 관련 건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도록 기준을 정하지 못한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심각한 의사결정 장애가 있는 듯 하다. 국민연금은 유니버셜 오너로서 투자대상의 전반에 걸쳐 기후 경쟁력을 높이는 활동을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증대시키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며 “글로벌 연기금에 준하는 석탄투자 제한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이 금융권 안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공적연금으로서 석탄 투자제한 기준 마련 등 탈석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에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겠습니다.
작성: 정유민 연구원(yumin@kosif.org)
문의: 이종오 사무국장(argos68@kosi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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