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운용 책임투자 자산 98%는 ESG 워싱”
“책임투자 자산 산정 기준 매우 자의적”...“기준 강화해 재산정해 공시해야”
- 국민연금 ESG 워싱은 자본시장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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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ESG 워싱(ESG Washing)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이사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2022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 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금융기관이 주로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ESG 워싱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SG 워싱은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 등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거짓 혹은 과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평판 등을 얻고자 하는 행위다.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공시한 책임투자 총 규모는 384.1조 원. 직접운용은 99.7조 원, 위탁운용은 284.4조 원이다. 2021년 말 130.2조 원이었던 책임투자 총 규모는 2022년 말 급증했고, 그 견인차는 바로 위탁운용이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책임투자 자산은 2021년 말까지는 국내주식의 여러 위탁 유형 중 단 하나의 유형(책임투자형)에만 적용해 왔고, 그 규모는 7.7조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022년에는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국내주식‧국내채권‧해외주식‧해외채권의 모든 자산을 책임투자 자산으로 집계해 공시했다.(표1 참조)
그러나 한 의원은 “이 위탁운용 자산 284.4조 원 중 6조 원을 제외한 약 278.4조 원을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근거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6조 원은 순수주식형, 중소형주, 가치주 등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다양한 유형 중 ‘책임투자형’으로 아웃소싱되어 있는 2022년 말 기준 자산으로, 제안 요청서에서 △책임투자 철학 △국민연금 책임투자형 운용전략 △국민연금 책임투자형 운용 실행 방안 △지속가능 종목군 리서치 실행 방안 등 책임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결과 선정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민연금 자산이다. 즉 운용 과정에서 ESG를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자산이라는 말이다. 물론 제안서에 기술한 바에 따른 이행 여부도 점검 받는다.
반면 ‘책임투자형’이 아닌 나머지 위탁운용자산(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및 세부지침 보유 여부, 책임투자 정책 및 지침 보유 여부를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시 2점 혹은 1점을 가산점으로만 부여(표2, 표3, 표5 참조)할 뿐, 국민연금 위탁자산 운용시 실제로 ESG를 고려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즉 실제 운용이 아닌 정책과 시스템 등 조직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위탁된 자산을 모두 책임투자 자산으로 간주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 논리대로 라면 위탁운용사의 국민연금 위탁자산만이 아니라 각종 공모펀드 등 그들의 모든 운용자산이 책임투자 자산이라는 터무니 없는 비약이 가능해 진다”고 비판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도 하지 않고 책임투자 정책과 지침도 보유하지 않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들도 있는데, 이 위탁자산도 책임투자 규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례를 들며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공시의 ESG 워싱을 뒷받침 했다. 그만큼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말이다.
해외주식의 위탁운용사는 다른 자산군과는 달리 ‘투자전략의 ESG 고려수준’을 평가해 선정한다. 2점의 가산점이 배정되어 있다. 최상위 ESG1인 A등급부터 ESG 무등급인 E등급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하고 최고 2점에서 최하 1.2점을 배점한다.(표4 참조) 해외주식 위탁자산은 기존 운용에 ESG 고려요소를 추가하는 ‘ESG 통합’ 방식이다. 다른 자산군의 선정 방식보다는 책임투자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산점 방식인데다 위탁운용사의 ESG 고려 수준의 등급간 차이가 크지 않고 실제 적용하는지의 여부는 별개라는 점에 온전히 책임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현재 ESG가 주류화 되면서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그린워싱, ESG 워싱과 더불어 소송에 직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 각국에서는 각종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구축 중이다.
유럽연합은 SFDR(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은 일반펀드, ESG 관련 펀드, 지속가능성 펀드를 나누고 각각에 따라 공시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명칭규정(Names Rule)은 펀드 명칭이 내포하는 투자정책을 최소 80% 이상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 전략 이행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요소를 고려하지만 기존 재무나 경제적 요소에 우선하지 않으면 펀드 명칭에 ‘ESG’ ‘지속가능성’과 같은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정했다.
우리나라 금감원도 최근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도입해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펀드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임을 표방하는 펀드는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경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건전한 ESG 생태계를 구축하고 감시해야 할 주체인 국민연금의 ESG 워싱은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자산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을 ‘ESG 워싱 방지’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책임투자 자산을 재산정하여 재공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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