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위한 법∙제도 본격 논의 시작
여야 의원 힘 모아 ‘국회 ESG포럼’ 발족
- 국회ESG포럼(공동대표 민병덕∙정희용), 여야 의원 44인과 ESG 관련 법∙제도 논의 나서
- ESG 기본법 논의 필요성에 공감… 기업 자율성 확보하며 글로벌 규제 대응할 방안 동시 모색
- 제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10대 ESG 정책 어젠다 제시
우리나라의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은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업, 금융기관, ESG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ESG포럼’ 발족식을 개최하고,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첫 논의로 ‘ESG 기본법’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민병덕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2대 국회에서의 ‘국회ESG포럼’에는 총 44명의 여야 의원(여당 22명, 야당 22명)이 참여했다. ESG 싱크탱크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공동 사무국을 맡아 국회ESG포럼을 지원한다.
국회ESG포럼은 발족 이후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 ▲ESG 촉진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 ▲대국민 ESG 인식 및 실천 캠페인 ▲국제적인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민병덕 공동대표는 “제21대 국회에 이어 ESG포럼을 이어가게 되어 뜻 깊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를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회ESG포럼이 특정 정당을 넘어 여야의 통합적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특별한 요람으로 이용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정희용 공동대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ESG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기반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ESG와 관련한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구성이 되면 사회∙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규제보다는 지원 방향에 중점을 두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국회ESG포럼은 자유로운 토론장을 마련하는 등 균형적인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ESG포럼은 기후변화, 생태위기, 불평등, 양극화 등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더불어 국회ESG포럼의 공동사무국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국회ESG포럼을 ESG 경영분과와 ESG 금융분과로 나누어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법과 제도 등을 탈진영, 전문성, 다양성의 원칙하에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해결해야 할 ESG 정책 어젠다’로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국장은 “ESG 기본법을 필두로 ESG 정보공개, K-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ESG 정보공개 의무화, K-지속가능금융공시,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공적금융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정책,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및 주주권 확대, ESG 공급망 실사법, ESG 공공조달, ESG 워싱 방지책 강화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족식 이후 기념 토론회에서는 ‘ESG 기본법’이 논의되었다. ‘ESG 기본법’은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법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ESG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제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ESG 법∙제도적 흐름을 ‘포괄적 ESG 인프라 제도 도입’과 ‘ESG 개별 사안 법∙제도 강화’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며 “ESG는 장기적 과제로 5년 단임제의 국내 제도하에서는 정부 차원의 계획보다도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ESG 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이해관계자로 하며, 경제시스템 전반을 다루어야 하므로 개별법적 접근보다는 기본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유사한 사례로 EU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 지속가능금융행동계획을 언급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자본시장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한국ESG기준원, 경제개혁연구소가 참여했으며ESG 기본법 제정에 대한 찬성 의견과 함께 아니라, 기업 지원 중심의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되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SG 기본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선진국들이 ESG를 기업 경쟁력 향상이 아닌 통상규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ESG 규제화보다는 해외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선순환 생태계는ESG 기본법보다는 양질의 정보공시로 투자를 유발하고 기업가치를 변화시키며 자금조달 경쟁력 등을 통하여 유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시, 투자, 기업가치 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ESG 공시와 관련하여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ESG 공시 준비가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은 ESG의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 금융, 인권 및 환경 실사가 법제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임 특별위원장은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규제화 흐름에 맞춰 대응해야 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환경과 인권 경영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ESG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은 “ESG 경영의 기본 인프라로서 ESG 평가기관 및 의결권 자문기관, ESG 검증기관에 주목하며 이를 위한 전제로 ‘ESG 정보가 충분하게 시장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우리나라 ESG 평가시장은 해외의 상황과는 달리 아직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ESG 정보가 다양한 목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시장 자체의 조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ESG 경영 촉진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과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ESG 경영 실태조사와 통계 자료 수집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ESG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회ESG포럼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병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하여 국회ESG포럼의 발족과 향후 활동에 힘을 실었다. 끝.
[붙임1] 국회ESG포럼 참여 의원 명단
[붙임2] 국회ESG포럼 발족식&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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