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ESG기본법 제정을 위한 1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이슈는 기업 경쟁력에서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ESG에 대한 국내의 방향성, 국가 차원의 비전 그리고 체계적 전략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ESG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정을 위한 ESG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실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ESG기본법 제정을 위한 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원욱 국회의원이 간담회의 사회를 맡아 주재하였고, 발제를 위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김태한 수석연구원, 중앙대학교 이종영 명예교수, 법무법인 원 문성후 고문이 참석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유영국 조사관, 국회미래연구원 여영준 부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이우형 팀장이 함께하였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는 본 간담회 축사에서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아우르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필수”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왜 ESG를 해야 하는지,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때라며, ESG가 일시적 트렌드에 지나지 않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ESG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ESG를 둘러싼 글로벌 현황 및 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김태한 수석연구원이 발표하였습니다. ESG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비재무적 요소로 화두가 되었고, 기존의 환경 및 사회문제 유발자였던 기업과 금융기관이 이제는 동시에 문제의 해결 주체로 변화하게 된 데에는 ESG가 핵심입니다. ESG에 대한 접근은 크게 인프라와 개별 사안에 관한 접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인프라 개선에 보다 집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 금융기관, 소비자를 아우르며,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개별 사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기본법인가?’라는 주제로 이종영 교수가 발표하였습니다. ESG 영역을 다루는 법은 현재 60여 개의 개별 법들로 산재해 있고, 관련 부처의 범위도 넓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법의 형식을 갖춘다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지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체계화, 종합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법률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법률학적 관점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ESG 대응책 마련에서의 기업의 애로’에 관해 문성후 법무법인 원 고문이 발표하였습니다. ESG는 아직도 기업에 규제나 리스크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며, 기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유영국 조사관은 ESG의 분야가 사회시스템 전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법률로써 하나의 원칙과 정책으로서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친산업기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중간관리와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공공조달의 주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법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ESG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며 기본법 제정 시도는 전무후무하기에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ESG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법에는 필수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와 제도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우형 팀장은 작년 12월 ESG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올해 2월 민관정책 협의체 구성 등 지금까지 정부에서 ESG를 관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였으며 기본법의 필요성을 공감하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최자 이원욱 국회의원은 진흥법을 만들어도 규제법이 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세제,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진흥법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 제정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한 의견 청취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SG는 기업,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금융소비자, 투자자, 공급망 협력사,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여 수많은 정책, 법률들을 따지고 보면 대부분 ESG의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개별 사안에서 ESG를 판단한다면, 지금까지와 같이 어느 한쪽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규제 중심의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SG 기본법은 개별 법률들을 단순히 종합하는 것이 아닌, 자본과 정보의 흐름을 변화시켜 근본적으로 기업환경을 변화시키고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률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ESG가 필수라고 말할 때, 진정성 있는 ESG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는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ESG기본법 제정을 위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신벼리 책임연구원(shin@kosif.org), 최인선 책임연구원(inseon@kosi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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