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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E)보고서CDP
CDP Korea Climate Change and Water Report 2019
2022-01-05

 

목 차

 

  • 발간사, CEO Foreword, 축사
  • 2019 Korea Leaders
  • CDP 평가시스템
  • 녹색금융, 제도화에 들어서다
  • 금융감독기관과 기후변화 리스크
  • 기후변화와 기업가치 (탄소가격제를 통한 한국기업 향후 재무구조 변화 분석)
  • 지역적 환경을 고려한 물 목표 수립
  • 주요 통계 및 부록

보고서 요약

기후변화

녹색금융 제도화

  •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자본시장 전반으로 ESG 투자 확산 전망 및 기업관여활동의 확산 예상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 유럽은 지속가능금융을 추진하며 1)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녹색 분류체계), 2) 금융시장 내 환경, 사회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화(금융감독기관의 건정성 감독에 지속가능성 통합), 3) 기업의 투명성 제고, 금융시장 투명성 개선(정보공시 강화)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중.
  • 국내도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환경부에서 녹색금융 분류체계 개발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체계화 및 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중.
     

<기후변화 금융리스크 관리체계 및 제도화>


금융감독기관과 기후변화 리스크

  • 금융감독기관을 통한 리스크 관리 체계화는 NGFS를 통해 촉진 중.
  • NGFS(녹색금융네트워크):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및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전세계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들의 협의체로 2017년 발족
  • 금융기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주류 금융감독기관들이 ‘금융안정성’을 위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20년 3월 기준 전 세계 63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 참여 중
     

<NGFS 녹색금융 촉진 권고안과 사례>

  • 금융감독기관이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금융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정보공개 수집이 필요. 이 때문에 NGFS 구성원 모두 TCFD를 지지함. 영국은 주요 상장기업 대상으로 TCFD권고안에 부합하는 정보공개를 의무화. EU는 비재무정보공시제도에 TCFD권고안을 반영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 강화.
    * TCFD: 2015년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FSB(금융안정위원회)에 요청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후변화 정보공시 관련 태스크포스.
  • 금융기관이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관련 정보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기후관련 정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또한 TCFD의 권고안에 따른 정보공개가 요구됨.
  • CDP는 TCFD의 권고안을 질의서에 통합해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는 동시 통일된 공시체제를 지원.
     

<TCFD 권고안과 CDP 연계 문항>

기후변화와 기업가치

  • 파리협정 이행시작과 함께 탄소가격 상승이 예견됨.
    - 전 세계 46개국에서 57개의 탄소가격제도(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수단으로 도입 중.
    -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EU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고 있고 배출권 가격이 사상최고치 기록 중.

    - 국내 배출권거래제 또한 엄격한 할당기준 적용,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 강화 예상
     
  • CDP 응답 국내기업의 탄소비용 전망 분석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매출액 대비 탄소비중이 높은 섹터는 원자재, 유틸리티, 산업재, IT, 통신, 선택소비재, 필수소비재, 금융순
    - 특히 원자재와 유틸리티는 비교적 보수적인 전망치의 IETA, IEA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이미 25년, 30년에 탄소비중이 10%로 예상.

Water

지역적 환경을 고려한 물 목표

  • 물 리스크는 지역적 조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물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유역을 둘러싼 지역적 맥락 고려가 필요함.
  • 투자자* 또한 물 관련 목표에서 이러한 지역적 맥락이 반영을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아래 단계를 거쳐 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있음

* CDP, 세계자원연구소, 세계자연기금, 유엔환경계획, 태평양연구소에서 발간한 물 맥락이 반영된 목표 설정 가이드라인 기반

 

  • 물 리스크에 대한 정보공개 시의 범위와 깊이도 리스크의 크기에 부합하게 결정 필요. 물 관련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등은 전사적 범위에서 보고하되, 리스크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이러한 기준으로 CDP Water에 응답한 13개 국내 기업의 정보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음.
    - 물 관련 리스크를 파악할 때 물의 다양한 특성과 회사 안팍의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며 적극적인 리스크 분석을 하고 있음.
    - 유역별 물 리스크에 노출된 사업장에 대한 보고는 대체로 상세하게 보고됨.
       - 12개 기업에서 직접운영 또는 공급사슬에서 물이 중 대한 영향 존재한다고 보고했으며, 물 리스크에 노출된 사업장도 보고함.
       - 이중 50%가 해당 사업장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5% 이상으로 보고함.
       - 물 스트레스 지역 취수 비율 20% 이상으로 보고한 기업은 7개임
    - 하지만 지역적 맥락이 반영된 목표 공개를 통한 정보공개 완결성 개선이 필요함.
       - 1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물 리스크 노출 사업장을 보고했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전사의 25% 이상인 기업 또한 11개

       - 지역적 리스크가 반영된 지역수준의 목표 공개비율은 전체의 13%에 머무름.

문의: 이성은 연구원(seongeun.lee@kosif.org), 이다연 연구원(dayeon.lee@kosif.org)

 

 

 

첨부파일CDP 2019 국문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