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은 기업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2020년,
RE100 멤버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78TWh/yr 에 달하며 이는 호주의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당하는 소비량입니다. 현재 3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RE100에서 재생에너지의 100%
사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RE100 기술기준(Technical Criteria) 개정 안내

작성자
seongeun
작성일
2022-11-29 21:42
조회
6850

RE100 기술기준(Technical Criteria)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조달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2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0RE100 기술기준의 개정본이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RE100 인정 재생에너지원: 수력발전의 경우 지속가능한 경우에만 인정(Sustainable hydropower)

수력과 바이오매스의 경우 지속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제3자 검증을 통해 인증받을 것이 권고됩니다.

*RE100 인정 재생에너지원: 풍력, 태양광/태양열, 지열,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지속가능한 수력, 해양

**해당 사항은 개정 전 RE100 기술기준에도 반영된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로 추가되었습니다.


 

2.   15년 제한 규정 도입

상용발전 또는 Re-powering이 이루어진 지 15년 이내인 발전소에서 조달된 재생전력만 RE100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15년 제한 규정 예외 사항:

- 자가발전

- 전력계통으로의 전력 이동 없이 직접 연결된 On-site & Off-site PPA

발전소를 특정할 수 있으며, 장기계약 시 해당 발전소의 최초계약자인 경우(original offtaker)

전력계통에서 디폴트로 조달된 재생전력 소비를 선언하는 경우

계약 이행 시작 시점(operational commencement date)2024년 1월 1일 이전인 재생에너지 계약 건


*기업의 총 전력소비량의 15% 이하인 재생에너지 조달분에 대해서는 15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Z

 

 

3.   유럽의 재생에너지 조달 시장 경계(Market Boundary) 변경

유럽 국가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유럽 재생에너지 시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시장에 포함되는 국가

Association of Issuing Bodies(AIB)의 회원인 국가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타 국가와 계통이 연결 되어있는 국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RE100 Technical Criteri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성은 책임연구원 (seongeun.lee@kosif.org) 서승연 연구원(syseo@kosif.org)

첨부파일 :
400 +
전 세계 가입 기업 수
30
RE100 국내회원가입
390 TWh
회원사 전체의 연간 재생 전력 사용량

2023년 5월 기준

문의안내

남나현 선임연구원

nhn5505@kosif.org

서승연 연구원

syseo@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