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금융과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부실과 이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G20이 FSB(금융안정위원회)에

의뢰하여 TCFD를 설립했습니다. TCFD 권고안은 기후변화 재무 정보 공시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01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4,000개가 넘는 기관이 TCFD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TCFD의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 권고안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발간하는 주류재무보고서(사업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등)를 통해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표준화된 기후변화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고안은 CDP, GRI, CDSB 등 기존의 기후변화정보와 관련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며,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한 2ºC목표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세계 각국은 UNFCCC에 제출한 국가별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이행하게 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은 목표이행에 따른 정책, 기술, 소비자 인식 등의 변화를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전략, 목표수립 및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2017년에 발표한 TCFD권고안은 권고안(Recommendations)과 정보보고를 위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섹터별 이행가이드라인 그리고 시나리오분석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기술보고서로 구성되어있다. 권고안(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은 그 동안 일관성이 부족했던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재정립하였고,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하였다. TCFD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크게 두가지 형태인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리스크로 구분했다. 물리적리스크(Physical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요소의 변화로 인해 기업의 자산 또는 공급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며, 태풍, 집중호우 등과 같이 짧은 시간 단기적리스크(Acute risk)와 해수면 상승, 평균기온 상승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Chronic risk)로 구분된다. 전환리스크(Transition Risk)는 전 세계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 사회 · 경제적 요소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ºC이하로 제한하는 목표의 이행 과정에서...
2022.07.20 추천 0 조회 10348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실질적 노력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OECD/CDSB에 따르면, G20국가 중에서 15개 국가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기후변화 공개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사용량 등 기술적인 정보의 공개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기후변화가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의 공개는 부족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가 자산가격의 왜곡 및 비효율적 자본할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 반영을 위한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하며, 유용한 기후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G20는 2015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금융섹터가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 개발을 요청하였다. FSB는 2015년 12월 마이클 블룸버그를 위원장으로 한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s Disclosures, TCFD)를 설립했다. TCFD에는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신용평가 기관 등 3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20개국 128명의 산업계 인터뷰, 온라인 회의, 온라인 의견수렴 및 13번의 컨퍼런스 등을 거쳐, 2016년 12월, 재무보고서(Financial fillings)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프레임워크를 담은 권고안 초안을 발간했다. 최종 보고서는 2017년 7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G20정상회담에서 G2에 전달되었다. 정상회담에 앞서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스, HSBC, 무디스, S&P 등 전세계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 신용평가사, 증권거래소, 기업 등이 TCFD의 권고안 도입에 대한 지지서명에 참여하여, 기후변화재무정보공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2.06.29 추천 2 조회 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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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권고안
Level 10조회수3728
2022-06-08 15:38

다운로드 바로가기: TCFD 권고안 (kosif.org)

 

 

 

 

목 차

 

1. 보고서요약

2. 개요

3. 기후변화 리스크, 기회 그리고 재무 영향

4. 권고안과 지침

5. 시나리오 분석과 기후변화 관련 이슈

6. 그 외 고려 사항

7. 결론

 

보고서 요약

 

기후변화가 금융과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부실과 이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G20이 FSB(금융안정위원회)에 의뢰하여 TCFD를 설립했다. TCFD는 2017년 기후변화 재무 정보의 공시 지침을 소개하는 본 가이드라인을 편찬했다. 본 가이드라인에는 지표 및 목표, 리스크 관리, 전략, 거버넌스의 4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지침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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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안내

김현정 선임연구원   hyungjung.kim@kosif.org

정병하 연구원    bhjeong@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