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금융과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부실과 이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G20이 FSB(금융안정위원회)에

의뢰하여 TCFD를 설립했습니다. TCFD 권고안은 기후변화 재무 정보 공시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01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4,000개가 넘는 기관이 TCFD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TCFD권고안 주요내용

작성자
dayeon
작성일
2022-07-20 20:12
조회
6994


TCFD의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 권고안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발간하는 주류재무보고서(사업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등)를 통해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표준화된 기후변화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고안은 CDP, GRI, CDSB 등 기존의 기후변화정보와 관련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며,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한 2ºC목표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세계 각국은 UNFCCC에 제출한 국가별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이행하게 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은 목표이행에 따른 정책, 기술, 소비자 인식 등의 변화를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전략, 목표수립 및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2017년에 발표한 TCFD권고안은 권고안(Recommendations)과 정보보고를 위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섹터별 이행가이드라인 그리고 시나리오분석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기술보고서로 구성되어있다. 


권고안(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은 그 동안 일관성이 부족했던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재정립하였고,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하였다. TCFD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크게 두가지 형태인 물리적 리스크전환리스크로 구분했다. 


물리적리스크(Physical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요소의 변화로 인해 기업의 자산 또는 공급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며, 태풍, 집중호우 등과 같이 짧은 시간 단기적리스크(Acute risk)와 해수면 상승, 평균기온 상승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Chronic risk)로 구분된다. 전환리스크(Transition Risk)는 전 세계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 사회 · 경제적 요소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ºC이하로 제한하는 목표의 이행 과정에서 도입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자동차 연비규제 등의 정책과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의 기술과 소비자 인식 등의 변화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전환리스크로 분류했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기회 요인을 자원 효율성 증가, 에너지원의 변경에 따른 비용저감,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시장 수요 증가 및 조직의 회복탄력성 증가로 인한 외부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으로 구분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이 강화되어 전환리스크가 올라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리스크는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된다.


TCFD는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와 기회가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요인은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또는 시장 선호도 변화에 따른 기존 제품/서비스의 수요 증가 또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인한 매출의 증가로 연결되어 기업의 단기손익에 영향을 주게 된다. 더불어, 기존의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증가에 따른 유형자산가치의 변화,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따른 기업의 명성 또는 기술 도태 등에 따른 무형자산가치 변화, 그리고 투자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금융투자자산의 가치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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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 기회 및 재무적 영향 (출처: TCFD 권고안) 

TCFD는 다음과 같이 보고대상, 보고위치 및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보고대상으로는 채권 또는 주식을 발행하는 모든 조직이다. 특히, 투자자, 대출기관 및 보험회사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자산소유자, 자산운용사, 연기금 및 재단 등의 금융기관은 반드시 자사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관련 보고위치는 주류재무보고서(사업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를 통해서 공개해야한다. 상장기업은 각 국의 공시 규정에 부합한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금융기관 대상의 별도 공시제도가 있다면, 금융기관은 대상 규정에 따라 중대한 기후변화 요인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원칙으로는 보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완전해야하며, 분명하고, 균형적이며, 이해가능해야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며, 섹터, 산업 또는 포트폴리오내의 기업간의 비교가능해야하며, 신뢰할만하고 검증가능해야하며, 객관적이고 적시성을 유지해야한다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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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원칙 (출처: TCFD권고안) 


본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되어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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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선임연구원   hyungjung.kim@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