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P는 전 세계 91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글로벌 기후변화 프로젝트 입니다.
전 세계 7,000개가 넘는 기업이 CDP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와 기회, 탄소경영전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CDP FAQ] CDP 서명기관(투자자)로부터 처음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을 경우
작성자
user
작성일
2024-04-19 14:58
조회
71
<Q. 이전에 CDP를 통해 고객사에게 응답한 적은 있지만 투자자로부터 정보공개 서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 조직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올해 CDP의 자본시장 서명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CDP의 자본시장 서명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요청 서한을 받은 기관은 응답 및 질의서 제출을 위해 행정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기업들은 응답 여부에 상관없이 CDP 웹사이트에 등재됩니다. (무응답의 경우 F(무응답)으로 표기)
- 기업 점수는 응답내용의 공개(Public/Non-public)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개됩니다. 다만, 올해 처음 응답하는 기업에 한해 점수를 비공개(Private)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Private)로 전환한 기업 점수는 CDP 웹사이트 또는 자본시장 서명기관에게는 공유되지 않지만, 정보공개를 요청한 고객사에게는 공유됩니다.
- 귀하가 공개하는 데이터는 제출 후 자본시장 서명기관에 제공됩니다.
문의안내
cdp@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