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은 기업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2020년,
RE100 멤버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78TWh/yr 에 달하며 이는 호주의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당하는 소비량입니다. 현재 3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RE100에서 재생에너지의 100%
사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RE100 기술기준(Technical Criteria)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조달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2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RE100 기술기준의 개정본이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RE100 인정 재생에너지원: 수력발전의 경우 지속가능한 경우에만 인정(Sustainable hydropower)수력과 바이오매스의 경우 지속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제3자 검증을 통해 인증받을 것이 권고됩니다.*RE100 인정 재생에너지원: 풍력, 태양광/태양열, 지열,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지속가능한 수력, 해양**해당 사항은 개정 전 RE100 기술기준에도 반영된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로 추가되었습니다. 2.   15년 제한 규정 도입상용발전 또는 Re-powering이 이루어진 지 15년 이내인 발전소에서 조달된 재생전력만 RE100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15년 제한 규정 예외 사항:- 자가발전- 전력계통으로의 전력 이동 없이 직접 연결된 On-site & Off-site PPA- 발전소를 특정할 수 있으며, 장기계약 시 해당 발전소의 최초계약자인 경우(original offtaker)- 전력계통에서 디폴트로 조달된 재생전력 소비를 선언하는 경우- 계약 이행 시작 시점(operational commencement date)이 2024년 1월 1일 이전인 재생에너지 계약 건*기업의 총 전력소비량의 15% 이하인 재생에너지 조달분에 대해서는 15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유럽의 재생에너지 조달 시장 경계(Market Boundary) 변경유럽 국가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유럽 재생에너지 시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시장에 포함되는 국가- Association of Issuing Bodies(AIB)의 회원인 국가-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타 국가와 계통이 연결 되어있는 국가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RE100 Technical Criteri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성은 책임연구원 (seongeun.lee@kosif.org) 서승연 연구원(syseo@kosif.org)
2022.11.29 추천 6 조회 1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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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PPA 제도 현황과 과제
Level 10조회수787
2024-10-10 17:35

 

 

 

   

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PPA 제도 현황과 과제

 

한국의 재생에너지 PPA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 한국 재생에너지 PPA 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해외 PPA 지원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재생에너지 PPA 제도 의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차]

1. 국내 재생에너지 PPA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1.1 이전 연구 및 해당 연구 목적 검토
1.2 국내 재생에너지 PPA 제도 현황
1.3 RE100 수요기업의 보완공급 직접 조달 시 제도적 문제점
1.4 국내 전력시장 및 전기요금 결정의 구조적 문제 분석

2. 해외 재생에너지 PPA 제도와의 비교 분석
2.1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도매전력시장 참여방식 분석
2.2 해외 주요 시장의 재생에너지 PPA 제도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3. 정책 제언 및 세부 조항 개선 방향
3.1 전력거래소의 국내 도매전력시장제도 개편 계획 정리
3.2 국내 재생에너지 PPA 제도의 단기적 개선안 제시
3.3 재생에너지 PPA 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도매전력시장제도 개편 방향 제시

 

<보고서 보러가기>

문의: 서승연 연구원 (syseo@kosif.org)

#RE100# PPA# 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PPA 제도 현황과 과제
400 +
전 세계 가입 기업 수
30
RE100 국내회원가입
390 TWh
회원사 전체의 연간 재생 전력 사용량

2023년 5월 기준

문의안내

남나현 선임연구원

nhn5505@kosif.org

서승연 연구원

syseo@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