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P한국위원회는 2017년부터 CDP기업보고서 검증기관을 선정하여 CDP기후변화 프로그램의 기업응답(CDP Company Response)에 대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CDP 응답기업과 검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CDP한국위원회는 CDP기후변화 프로그램의 기업응답 검증을 수행할 검증기관을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7일
CDP한국위원회 위원장
1. CDP검증제도 도입 개요
○ (검증목적) 기업이 CDP를 통해 제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신뢰성 강화
○ (검증범위) CDP 응답 시, 별도의 검증의견서를 첨부하는 Scope 1, Scope 2 또는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이외에 지배구조, 전략, 감축목표 및 감축활동 등 CDP를 통해 보고되는 모든 정보
○ (검증활용) CDP 응답서 검증 여부는 응답기업이 자발적인 선택할 수 있음.
단, CDP 한국위원회는 자발적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검증의견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CDP Korea Awards 수상기업 선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CDP Korea Awards 탄소경영 아너스클럽, 명예의 전당 수상기준에 “CDP기업보고서 검증 의무”사항이 추가됨.
2. 검증기관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최종선정 -> 기관통보
○ (선정기준)
1) 조직 및 인증/검증기관 관련 평가
2) 공평성에 대한 의지 평가
3) 검증업무 운영체계 평가
4) 검증인원의 적격성 평가
5) 검증기관의 적격성 평가
6) 기타
※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전문성 (기후변화 정책 및 전략, 지속가능보고서 또는 탄소경영보고서, 온실가스배출량, CDP 등) 평가
3.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2년 5월 17일(화) ~ 2022년 5월 24일(화) 18:00까지
○ (접수방법) 전자메일(inseon@kosif.org)
○ (제출서류)
1) CDP기업보고서 검증기관 지정 신청서 (CDP기업보고서 검증지침 별지 1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검증심사원 인력 보유현황 1부
5) 검증업무 매뉴얼 1부
6) 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7) 온실가스, 탄소경영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실적 증빙자료 1부
8) ISO 검증기관 지정 증명서 사본 1부
9)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증명서 사본 1부
10) 검증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1부 (CDP기업보고서 검증지침 별지 7호 서식)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ᆞ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증기관 선정에서 취소됩니다.
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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