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달 시장 참여 조건 된 ‘SBTi’
미국 조달제도와 과학기반감축목표
지난 9월 20일, 美 하원의회 우주, 과학, 기술위원회(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에서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SBTi)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번 청문회은 배경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사무 전반에 걸쳐 기후관련 재무리스크를 반영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기후변화가 미국 경제, 예산, 금융감독정책과 연기금의 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 행정명령의 골자였다.
행정명령의 조치 중에는 조달참여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도 포함되었는데, 미국 행정부는 22년 11월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조달참여 기업의 계약규모에 따라 차등 의무를 부여했는데, 계약규모 5천만 달러(약 650억원)이상의 기업은 글로벌 환경정보플랫폼인CDP를 통해 Scope 1, 2, 3 배출량과 TCFD에서 요구하는 기후변화 관련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및 전략 등을 보고하도록 했고, SBTi를 통해 과학기반목표를 승인 받도록 했다. 공화당 주도로 개최된 이번 청문회는 조달참여에 대한 요구조건 중 하나인 SBTi승인과 관련된 것이었다. 청문회의 주요 쟁점 사안은 기업의 목표 평가 권한을 미국 행정부 직접 행사하지 않고,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민간 이니셔티브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 지였다.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의 탄생 배경
SBTi는 2014년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 비영리 기관인 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자연기금(WWF)이 공동으로 설립한 이니셔티브다. 2023년 11월 기준, 전 세계 6,7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5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기후관련 이니셔티브 중 참여 기업이 가장 많은 이니셔티브 가운데 하나다. SBTi 참여기업은 2년 내에 SBTi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를 수립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SBTi는 기업이 제출한 목표를 검증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서약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목표를 승인 받은 기업은 3,896개이며, 국내에서는 LG전자, SK텔레콘, 신한금융그룹 등 23개 기업이 목표를 승인 받았다.
과학기반감축목표. 길고 낯선 용어다. 이니셔티브 이름을 이토록 어렵게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이 그 동안 온실가스 목표를 수립하던 관행과 관련이 깊다. 과거 대다수 기업이 목표 수립에 적용한 방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먼저 파악한 후,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정한다. 즉, ‘할 수 있는 만큼’ 또는 ‘할 수 있는 것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목표는 방법이다. 다음은 국가나 경쟁사를 벤치마킹하여 유사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있는 지역의 기업은 규제에서 할당 받은 량을 목표로 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SBTi는 이런 방식으로 목표를 수립해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에서 시작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과학에서 제시하는 수준의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이 때 ‘기후과학’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를 말한다. IPCC의 6차 보고서에 따르면,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부터 2050년까지 약 30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누적 온실가스의 총량, 즉 탄소예산은 약 400기가~500기가 톤CO2e이다. SBTi는 기업이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남아있는 탄소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섹터, 그리고 섹터 내 기업이 ‘해야 하는’ 만큼의 목표를 수립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4.2%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의 SBTi 수립 요구 증가
SBTi는 2021년 기업의 넷제로 목표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이 소유한 설비에서 직접 배출되는 Scope 1배출량과 전기와 같은 전환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는 Scope 2 배출량뿐만 아니라, 공급망이나 고객이 자사 제품의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Scope 3 배출량을 포함하여 목표를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목표를 수립할 때는 2050년 이전에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장기목표뿐만 아니라, 2030년 이전의 단기목표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되면 최소 10년이상, 길게는 몇 만 년 동안이나 대기중에 머물며 온실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특정시점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누적배출량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IPCC에서도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50년 이전 넷제로와 함께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와 동일한 맥락이다.
SBTi는 매우 도전적 목표다. 실제로 이니셔티브 도입 이후 초기 5년간은 참여기업은 700여개 수준이었고, 목표를 승인 받은 기업도 많지 않았다. 최근 2~3년 동안 SBTi 서약 및 목표 승인 기업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노력도 있지만 투자자나 고객사의 요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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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청문회의 주제가 된 정부 조달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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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i,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잡아
미 의회에서 개최된 이번 청문회는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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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도 금융기관이나 고객사뿐만 아니라 조달시장의 요구와 대응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부는 해외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우리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이슈 대응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조달업체 선정에 CDP 공급망프로그램이나 SBTi 등을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본 칼럼은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본 게시물은 편집본이오니, 칼럼 전문은 '한경ESG' 매거진 12월호 또는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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