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Co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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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i는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전환 선언과 그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을 두고 기업 안팎으로 처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확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UNGCNK),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는 11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Korea Leaders Summit 2022에서 CoREi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기후정의에 기반한 공급망 재생에너지 협력을, 김종필 LG화학 지속가능전략팀장이 LG화학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및 넷제로 선언 배경과 이행 계획을 소개하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Scope 2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Scope 3까지 포함된 기후관련 공시 의무화 추세가 더해져 공급망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이 요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급망과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의무만이 아니라 대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얻는 직간접적 편익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기업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기업의 기후리더십 평가 기준에 공급망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요청에 따른 원가보상 여부 포함, 대중소 상생기금 활용, 정부 직접지원, 저리대출 등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김종필 LG화학 지속가능전략팀장이 LG화학의 RE100 및 넷제로 선언 배경과 이행 계획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LG화학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의사결정과정에 탄소가격 미래예측값을 고려하고, 전 제품에 대한 전 과정 평가(LCA)를 도입하여 제품별 환경 영향을 고객사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사업에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공급망 리더십 확보,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한 선대응, 자원안보 관점에서의 장기적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습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을 좌장으로, 발표자 및 김범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RE100팀장,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기업RE100지원센터장, 이승준 SK하이닉스 ESG전략팀장이 함께 공급망 재생에너지...
2022.12.27 추천 0 조회 7561
지난 2022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 PPA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2022-145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 PPA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직접 PPA 고시 초안과 확정안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직접 PPA 고시 초안 직접 PPA 고시 확정안 거래대상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e, 지열e, 바이오e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e, 지열e, 바이오e 거래규모 - 발전사업자 설비용량: 1MW 초과 - 전기사용자 계약전력: 1MW 이상 일반용/산업용전력 고객 또는 1MVA 초과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 발전사업자 설비용량: 1MW 초과 - 전기사용자 계약전력: 300kW 이상 일반용/산업용전력 고객 또는 300kVA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거래조건 - 직접 PPA, RPS 분할계약 허용하지 않음   - 직접 PPA, RPS 분할계약 허용 - 1개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전력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 가능 -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전력을 1곳 이상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 가능 부족전력&초과전력 -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매 허용 -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전력시장 판매 허용 -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매 허용 -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REC 발급 및 전력시장 판매 허용 전력거래대금 전력량 대금, 망이용요금, 거래수수료, 부가정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전력량 대금, 망이용요금, 거래수수료, 부가정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하지 않을 시 망이용요금, 부가정산금 제외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통해 망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
2022.09.27 추천 0 조회 10834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UNGC), 세계자연기금(WWF-Korea)이 2020년 공동 발족한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i)'는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을 10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명과 국내 전력시장 및 재생에너지 조달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1. 재생에너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2050년 이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각국이 동참하고 있으며, 기업은 재생에너지사용을 온실가스 감축 및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  기업 차원의 활발한 넷제로 선언과 함께 기후정보공시 의무화 흐름, 공급망 내 협력사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증가 등의 배경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재생전력을 생산 및 사용하는 방법과 외부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음-  재생에너지를 외부에서 구매하는 방법은 전력과 인증서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가에 따라 3가지 유형; ①전력구매계약 ②재생에너지요금제 ③별도 인증서 구매로 구분됨-  실제 재생에너지 조달제도는 국가별 전력시장 구조 및 법·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대표적인 기업관련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 시, 전력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전반적인 추적시스템을 통한 소유권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는 등의 조달 기준을 요구함 2. 국내 전력시장 및 재생에너지 조달제도-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기업재생에너지 조달제도 도입 관련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RE100 정책이 언급되며 제도 도입이 공식화됨- 2021년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시작으로 REC거래, 제3자 PPA, 직접 PPA 등 국내 기업재생에너지 조달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됨- 녹색프리미엄: 전력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 REC 직접구매: 전력과 분리된 REC를 직접...
2022.08.29 추천 1 조회 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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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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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나현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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